티스토리 뷰

경기도 구리시 갈매중앙로 25 (갈매동 631) 구리갈매6단지아파트 S1블록 LH 10년 공공임대주택 481세대 예비입주자 모집공고 안내

구리갈매6단지아파트

공급규모

아파트 15~25층 8개동 전용면적 60㎡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481세대 (주택관리번호 : 2021000438)

 

공급대상
단지 주택형 주택
타입
발코니
유형
세대별 주택면적(㎡) 공유
대지
면적(㎡)
주택
형별
건설
호수
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
(계)
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
주차장
S1 059.0000H 59A 확장 59.98 21.7418 81.7218 2.8729 24.2080 108.8027 38 481
59B 59.97 21.7382 81.7082 2.8725 24.2040 108.7847 38
  •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  •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.
  •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()로 표기하였습니다. (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: × 0.3025 또는 ÷ 3.3058)
  •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, 주거공용면적은 계단, 복도,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,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, 관리사무소,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.
  •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,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·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,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,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난방방식은 지역난방,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,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.
  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,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 (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)

 

임대기간
  •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,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.
  •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이며,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

 

임대조건(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) [단위 : 원]
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
합계 계약금(계약시) 잔금(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)
S1 059.0000H 59A 52,428,000 10,485,000 41,943,000 514,000
59B 52,428,000 10,485,000 41,943,000 514,000
  •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,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.
  •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.
  •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,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  •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를 따릅니다.

 

임대보증금 지원받기

임대보증금월임대료

미쳐 준비되지 못하셨다면

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

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
  •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.
  •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(변경가능)에 따라 결정되며,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(임대료)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.

 

#갈매중앙로 25 #갈매동 631 #구리갈매6단지아파트

댓글
250x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