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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 철원군 갈말읍 지포리149번지 일원 국민임대주택 60호 철원갈말 LH 국민임대주택 추가(예비)입주자 모집

철원갈말

건설위치

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149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60호

 

임대대상 및 조건
공급
형별
세대 당 계약면적()

임대조건 전환
가능
보증금
한도액
(천원)
최대전환시
임대조건
주거전용 주거
공용
그 밖의
공용면적
합계 임대보증금(천원) 월임대료
()
기타
공용
지하
주차장
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
(천원)
월임대료
()
29
(A,B)
29.59 15.8069 7.7056 - 53.1025 101 10,500 2,100 8,400 129,000 (+)10,000 20,500 79,000
(-) 7,000 3,500 143,580
30 30.71 16.4053 7.9973 - 55.1126 102 11,000 2,200 8,800 133,000 (+) 9,000 20,000 88,000
(-) 7,000 4,000 147,580
33 33.79 18.0506 8.7994 - 60.6400 12,000 2,400 9,600 141,000 (+)12,000 24,000 81,000
(-) 8,000 4,000 157,660
46 46.44 24.8082 12.0936 - 83.3418 25,400 5,080 20,320 200,000 (+)16,000 41,400 120,000
(-) 19,000 6,400 239,58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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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보증금월임대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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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.[29B형 : 101동 101호~104호(1층,4호), 101동 201~202호(2층2호)]

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, 주거공용면적은 계단, 복도,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,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, 경비초소,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.

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
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,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.

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.

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%,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.5%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,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.

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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