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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영구임대주택 김포마송 B-3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
건설위치
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김포마송지구 B-3 영구임대주택 48호
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
■ 형별 공급계획
공급 형별 |
세대수 | 세대별 계약면적(㎡) | 모집호수 | 해당동 | ||||||
전용 | 주거 공용 |
그 밖의 공용면적 | 합계 | 계 | 우선 공급 |
일반 공급 |
||||
기타 공용 |
주차장 | |||||||||
26 | 48 | 26.86 | 13.9299 | 2.5909 | 12.2849 | 55.6657 | 48 | 8 | 40 | 301 |
■ 임대조건
주택형 | 적용 구분 |
기본임대조건(원) |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(원) |
최대전환시 임대조건(원) | |||||
임대보증금 | 월 임대료 | 임대보증금 | 월 임대료 | ||||||
계 | 계약금 | 잔금 | |||||||
26 | 「가」군 | 2,618,000 | 523,000 | 2,095,000 | 52,130 | (+) | 4,000,000 | 6,618,000 | 32,130 |
(-) | 1,000,000 | 1,618,000 | 54,210 | ||||||
「나」군 | 15,818,000 | 3,163,000 | 12,655,000 | 107,350 | (+) | 12,000,000 | 27,818,000 | 47,350 | |
(-) | 12,000,000 | 3,818,000 | 132,350 |
※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, 「가」군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), 「나」군(일반 등)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.
※ 계약금은 계약 시, 잔금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.
※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,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.
▪ 「가」군 해당자 :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
- 제1호 가목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), 다목(위안부 피해자), 라목(지원대상 한부모가족), 사목(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)
- 제1호 마목, 바목, 아목~타목 해당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
- 제2호 가목(국가유공자 등) 해당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, 다목, 마목
▪ 「나」군 해당자 :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
임대보증금 지원받기
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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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LH영구임대주택 김포마송 B-3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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